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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은행 e-파워자유적금은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KB Star*t 통장 가입자가 개설할 경우 0.3%p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다. 월 5백만원 이내에서 만기 1개월 전까지 자유로이 저축할 수 있다는것과 인터넷상으로 쉽게 가입이 된다는게 장점이다. 작년 말에 본 상품 네 개를 일단 만들었다. 올해(2009년)부터는 1인당 세금우대한도가 천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걸 알았기에, 대략 계좌 하나당 500만원 정도의 세금우대 한도를 미리 설정해두었다.
아까 입금을 할려니 세금우대한도 초과로 입금이 안된다는 에러메세지가 떴다. 아아 이거 참 황당한데... 한도까지는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선 일반과세를 하면 되는데, 그게 뭐 어렵다고. 그 계산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,,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.  이미 나는 네 개의 적금계좌와 한개의 예금계좌에 세금우대 한도 2천만원을 배분한 상태인데, 더 증액 할 수는 일단 없는 상황.. 다른 계좌를 일반과세로 돌리거나 해지를 한다해도 추가할 수 있는 증액한도는 300만원...  만기까지 한 2천정도를 넣을 생각이었는데,,, 어이쿠야.. 방법이 없다. 고객센터로 문의 메일을 보냈다. 내가 가입한 상품은 인터넷전용상품인데 일단 인터넷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거 같다. 즉 이 계좌에다 저축을 계속 하는 방법은 일반 과세로 전환하는것 뿐인데 홈페이지 어디에도 그런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. 아마 인터넷전용상품임에도 그게 가능하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. 아니면 아예 불가하거나. 세금우대한도가 입금한도일 줄 누가 알았을까;; 개설시에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..  이런식이면 은행별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이라서 5천만원 초과되는 예/적금은 할 수 없다는 조항도 만들지 그러나....  세금우대한도와 저축한도와의 연관성이 그만큼 없다는 거다. 국민은행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.
Posted by TheloniousMonk